페이즈커뮤 '잇다박스', 주류 자동 판매기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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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커뮤 '잇다박스', 주류 자동 판매기 샌드박스 승인
시민일보, 2021.06.02
스마트 밴딩 머신 전문 기업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규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현행법상 주류는 판매 면허가 있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대면 확인 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일반 음식점에 한해 성인 인증 기술이 갖춰진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자동화 관리 시스템으로 1인 또는 무인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잇다가게’ 등을 운영해오던 페이즈커뮤는 주류 판매용 IOT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를 출시하며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는 IoT 온도조절 시스템, 원격 오류 제어, 매출과 재고 관리, 발주는 물론 고객 응대 기능까지 탑재되어 운영과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간단한 모바일 결제 및 포인트 결제 연동, 자판기 위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실시간 재고 확인 기능 등을 더해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즈커뮤 손영민 대표는 “철저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신분증 도용 및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없이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큰 투자금이나 유지 보수 비용 없이도 주류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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